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는 여러 모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의 소유자들입니다.
법원은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가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법원도 전문가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소송에서 의료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 는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설감정기관에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낭비가 되고 어설픈 감정으로 인해 배상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에게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진료나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악 결과)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나요?
진료의 결과가 악 결과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